해외취업

글로벌 인재는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미래를 꿈꾸는 청년들이 국내의 취업난을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은 세계 무대 입니다.

세계적인 관광지로 유명한 호주의 다양한 직업 시장은 그 규모가 크고 일자리 수요가 많아 기회의 땅이 되고 있습니다. 


국비지원
Government Funding Program

호주인턴 및 취업
Job & Internship

워킹홀리데이
Working holiday

인턴쉽 프로그램

Internship Program

RPL
RPL


국비지원
Government Funded Courses

국비지원 과정은 산업인력공단 K-MOVE 사업으로 영어과정 및 Certificate 취득의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는 과정으로 실습 및 예비고정을 이수함으로써 취업의 폭을 넓혀주는 과정입니다.

해외 경험과 해외 취업을 원하는 청년들이 예비과정과 어학과정을 갖춘 후 해외의 취업함으로써 글로벌 인재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호주인턴 및 취업
Job & Internship

일정 기간 영어연수 후(8주 ~ 16주, 인턴쉽 가능 조건: 영어레벨 Intermediate 이상) 최대 24주까지 인턴쉽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직부터 기술직까지 모든 분야에 걸처 지원이 가능하며, 

영어 능력에 따라 포지션이 결정되며, 인터뷰를 통해서 다양한 분야에 지원 혹은 배정될 수 있습니다. 영어 점수가 있고(주로 IELTS) 관련 학과 졸업 및 경력이 있다면 대기업등 호주 현지 회사 및 산업체로의 지원도 가능합니다. 능동적인 계획과 적극적인 성격 및 영어실력 등이 성공적인 인턴쉽을 가능하게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도전하세요.


워킹홀리데이
Working holiday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만 18세 이상부터 만 30세 까지 (만 31세가 되는 생일 전까지 신청 가능합니다.)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 비자로 호주에서 관광과 일 그리고 학업을 하면서

문화를 체험할 수 있게 해주는 비자입니다. 비자 발급 후 1년 이내에 출국해야만 유효하며 입국한 날로부터 1년동안 호주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의 주 목적은 관광/여행으로 일은 한 고용주 밑에서 6개월 그리고 공부는 17주 이상을 할 수 없으며 일생에 단 한번 받을 수 있는 비자입니다. 호주에 머물 수 있는 기간은 입국일로부터 1년이지만 이민성 법에 따라 필요한 요건(외곽지역 농장,공장 등에서 3개월 이상 일을 했을경우) 을 충족하면 호주 내에서 1년 더 연장이 가능하며, 세컨비자에서 6개월 (외곽지역 농장,공장 등 3개월 이상 일을 했을경우)을 충족하면 추가로 1년 더 연장이 가능합니다. (2019년 7월부터시행)


RPL
RPL

RPL이란 학력과 경력을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관련 분야의 학위가 없는 경력자들이 경력인증을 통해서 학위(Certificate or Diploma)를 발급 받는 것을 말합니다.

경력이 부족한 경우 부족한 과목을 지정해주고 그 부족한 과목만 이수를 하면 자격증 혹은 학위(Certificate or Diploma)를 발급받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