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4 지방 임시 고용주 스폰서 비자


494 비자 개요

187 비자가 2019년 11월 16일부로 폐지되면서 494 비자라는 이름으로 탄생한 고용주 스폰서 카테고리입니다.
494 비자는 일반적으로 호주 사업체가 현지에서 기술자를 구하지 못하여 외국인을 고용하면서 호주 경제를 활성화하고 외국인 기술자를 통해 호주인들이 기술을 이전 받으면서 고용을 활성화하는 목적의 비자입니다.

5년임시 비자이며, 비자를 승인 받은 후 해당지역에 3년 이상을 거주하고 3년을 Full Time으로 일을 할 경우 영주비자 (191)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고용주의 조건

노미네이션과 비자 절차 그리고 스폰서의 책임 등은 457 비자나 TSS (SC 482)비자의 것과 거의 동일합니다.

직책은 풀타임이어야 하며 Genuine해야 하며 향후 5 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야 합니다.

  • 직책의 시장가 연봉 (Annual Market Salary Rate (AMSR))은 최저 연봉(TSMIT)인 $ 53,900 이상이어야합니다. 비 금전적 이익을 포함하는 연간 소득은 Labour Agreement의 협약에 따라 지명되지 않는 한 AMSR 이상이어야합니다. 또한 연봉 금액은 같은 직책의 호주 직원보다 더 낮아서는 안됩니다.
  • 해당 지역 정부/기관(RDA / RCB)에 의해 신청자의 연봉이 AMSR이상을 받을것이라는것을 확인 받아야 합니다.
  • SAF (Skilling Australian Fund) Levy : Training Benchmark를 대체하는 부과금으로 Nomination단계에서 고용하는 회사의 매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출 해야 합니다.
    - 연 매출액이 10Million 이상인 경우 $5,000
    - 연 매출액 10Million 미만인 경우 $3,000
  • 비용과 접수비 그리고 SAF Levy를 신청자로부터 회수할 수 없습니다.
  • 스폰서를 바꾸는 경우 새 스폰서는 주신청자의 가족까지 Sponsor의 의무를 지는것으로 간주합니다.
  • 고용주와 비자 소지자의 고용관계가 끝나면 비자 소지자는 90일 내에 다른 고용주를 찾아야 합니다.



비자 신청자의 조건
  • 만 45 세 미만.
  • 기술
  1. 고용주 후원 스트림 – 직업군 리스트에 포함된 직책으로 숙련된 기술이 있어야 하며 기술 심사 소지
  2. Labour Agreement 스트림 – 지명된 직책에 필요한 기술이 있다는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 경력
  1. 고용주 후원 스트림 – 지명된 직책에 맞는 기술 레벨로 최소 3년간 풀타임 경력 필요합니다.
  2. Labour Agreement 스트림 – 협약서에 따라 면제 될 수 있습니다.
  • 영어
  1. 고용주 후원 스트림 - 신청시 competent English (IELTS 기준 6.0)레벨의 영어 필수. 
  2. Labour Agreement - 지명된 직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영어 능력
  • 건강 - 모든 신청자는 건강과 범죄 기록상 심각한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 범죄기록 - 비자 신청에 포함이 되지 않더라도 모든 가족 구성원에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