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7 비자가 2019년 11월 16일부로 폐지되면서 494 비자라는 이름으로 탄생한 고용주 스폰서 카테고리입니다.
494 비자는 일반적으로 호주 사업체가 현지에서 기술자를 구하지 못하여 외국인을 고용하면서 호주 경제를 활성화하고 외국인 기술자를 통해 호주인들이 기술을 이전 받으면서 고용을 활성화하는 목적의 비자입니다.
5년임시 비자이며, 비자를 승인 받은 후 해당지역에 3년 이상을 거주하고 3년을 Full Time으로 일을 할 경우 영주비자 (191)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노미네이션과 비자 절차 그리고 스폰서의 책임 등은 457 비자나 TSS (SC 482)비자의 것과 거의 동일합니다.
직책은 풀타임이어야 하며 Genuine해야 하며 향후 5 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