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비자

자녀가 호주 영주권자, 시민권 자 혹은 자격 있는 뉴질랜드 시민권자일 때 부모님이 호주에서 거주 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일반 부모 비자 
(심사기간 약10년 이상, 재정보증 2년)

일반 부모 영주 비자 (SC 103)

노부모 영주 비자 (SC 804) (현재 66세 이상)


기여제 부모 비자
(심사기간 약2-4년, 재정보증 10년)
기여제 부모 비자 (66세 이상)

기여제 영주 비자 (SC 143) – 재정보증 : 필요 | 기여금 : $43,600

기여제 임시 비자 (SC 173) – 재정보증 : 필요 없음 | 기여금 : $29,130

기여제 2단계 영주 비자 (SC 143) – 임시 기여제 부모 비자 소지 후 가능 | 기여금 : $19,420


기여제 노부모 비자 (66세 미만)  비자 신청비: $3,060

기여제 노부모 영주 비자 (SC 864) – 재정보증 : 필요 | 기여금 : $43,600

기여제 노부모 임시 비자 (SC 884) – 재정보증 : 필요 없음 | 기여금 : $29,130 

기여제 2단계 노부모 영주 비자 (SC 864) – 임시 기여제 노부모 비자 소지 후 가능 | 기여금 : $19,420



스폰서의 조건

18세 이상의 영주권자 이상 – 자녀가 18세 미만인 경우도 가능하며 이 경우엔 사회단체, 지역단체 혹은 종교 단체에서 스폰서가 가능합니다.

자녀 또는 의붓자녀, 2년 이상 호주에 거주한 영주권자 이상 – 2년은 학생비자나 다른 임시비자로 거주한 기간도 포함이 됩니다.


Balance of Family Test

총 자녀 중 반 혹은 그 이상이 호주에 2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경우 과반수로 인정

자녀가 2명인 경우 최소 한 명이 호주 영주권자 이상이어야 하며 3명인 경우, 2명이 호주 영주권자 이상이어야 합니다.


스폰서의 조건

기여제 부모 비자 신청 시 주신청자 $10,000, 추가 신청자의 경우 $4,000를 예치하여야 하며 10년의 보증기간이 지나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재정보증을 위해서는 친인척관계로 연관되지 않아도 되지만 지난 2년간 고정적인 수입이 있는 안정된 직업을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브릿징 비자가 나오는 노부모 비자

노부모 비자는 다른 부모 비자와 달리 호주 내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비자 심사기간 동안 호주에 거주할 수 있는 브릿징 비자가 나옵니다. 부부 중 한 분만 자격이 되어도 노부모 비자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브릿징비자 기간에도 부모비자에서는 메디케어 혜택을 보실 수 없으며 필히 개인보험을 들어야 합니다.


노부모 비자의 기준은 호주에서 제공하는 노인연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재는 66세이며 2021년 7월 부터는 66세 6개월, 2023년 7월 부터는 67세부터 연금혜택이 가능하며 노부모 비자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아래 테이블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출생기간노인 연금 가능 나이연금 나이 바뀌는 날짜
1954년 1월 1일 ~ 1955년 6월 30일66세2019년 7월 1일
1955년 7월 1일 ~ 1956년 12월 31일66세 6개월2021년 7월 1일
1957년 1월 1일 이후67세2023년 7월 1일

기여제 부모 임시비자

기여제 임시비자의 가장 큰 장점은 기여금을 나누어 낼 수 있다는 점과 재정보증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2년 임시비자를 받은 후 그 2년 안에 기여제 영주비자를 신청하면 되며 영주비자를 승인받을 때

나머지 기여금과 재정보증을 내면 됩니다. 기여제 임시비자를 승인받고 나서는 메디케어도 나옵니다.


자녀 동반 신청 가능

부모비자에서 부모외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도 포함을 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부모에게 두명의 자녀가 있고 그중 한 명이 영주권자라면 다른 자녀를 부모비자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단 자녀가 18세 미만일때는 조건 없이 포함을 시킬 수 있으나 18세 이상 25세 미만인 경우 자녀가 풀타임 학생 신분이어야 하며 풀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어서는 안됩니다.

학생신분으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