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짜리 영주비자를 받은 후 5년 이후 해외를 왕복할 수 있는 비자를 신청하시려면 SC155 Resident Return Visa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영주권을 받고 나서 해외 출국을 하지 않는다면 5년이 넘었다고 해서 영주권을 갱신할 필요가 없으며 갱신하지 않는다고 해서 갖고 있던 영주권이 취소되거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갱신을 하는 이유는
해외로 출국한 후 다시 재입국시 비자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주권을 갱신할 때는 본인이 처음 받았던 영주권과는 종류가 다른 영주권인 SC155 Resident Return Visa를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호주 내 혹은 해외에서 신청 가능하며 신청비는 $375입니다.
신청시점으로부터 5년 전에 2년 미만 혹은 하루 이상 머물렀을 때는 12개월 RRV만 승인될 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받고 5년 중 단 하루라도 호주에 머무른 기록이 있어야 하며
그 외 호주와의 밀접한 관계(Substantial Ties) 를 증명해야만 합니다. 5년 중 2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 1년짜리 RRV를 받기 위해서 이 '호주와의 밀절한 관계' 항목 중 하나를 반드시 충족시켜야만 합니다. 만일 가족이 호주에 있고 영주권이나 시민권자라면 그것만으로도 사유는 충분히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좀 더 까다로우며 호주 국익에 영향을 주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사업적 연관성, 문화적 연관성, 고용면에서의 연관성, 그리고 개인적인 연관성 중 하나만 만족을 시키면 1년 RRV 비자 연장이 가능합니다.
사업적 연관성
사업적 연관성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호주 사업체의 지분을 상당부분 소유하고 있고 경영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증명하기 위해 본인이 호주에 거주하면서 경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부분을 심사할 때엔 다음 조건들을 봅니다.
문화적 연관성
문화, 예술, 스포츠, 종교적으로 호주와 연결 고리가 유지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종교단체에 소속이 되어 있거나
호주 문화, 예술, 스포츠 단체 등에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고 활발한 활동을 증명해야 합니다.
고용면에서의 연관성
호주 내에서 고용된 사람이 해외에 장기간 거주한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고용업체는 회사, 학교, 종교단체, 정부 기관 등 다양합니다.
개인적인 연관성
이 항목은 호주와 호주인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지에 무게를 실어줍니다.
※ 만일 동반 가족의 영주권이 1년 미만으로 남은 경우 본인의 비자도 나머지 가족의 만기기간에 맞춰 1년 미만으로 나오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