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8 비자

임시 활동 비자는 호주의 사업체나 단체 등으로부터 스폰서를 받아 문화교류,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  스포츠 선수나 감독의  코칭 또는 훈련, 예술인들의 공연이나 예술 활동 등을 하기에 적합한 비자이며 

한국인들에게는 종교비자로 많이 알려진 비자입니다. 이 비자는 반드시 스폰서쉽을 승인 받은 후 비자 심사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종류에 따라 최고 3개월에서 2년까지 승인이 되며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종교 활동 (종교비자)

종교단체의 스폰서를 받아 종교적 활동을 하는 비자이며 최대 2년의 비자입니다.


비연구 활동

호주 연구단체나 혹은 대학에서 스폰서를 받아 연구활동을 하기위한 비자입니다. 최대 2년 비자입니다.


사회 문화 활동

사회 문화 단체에서 초청을 받아 호주에서 활동을 하는 비자이며 최대 3개월 비자입니다.


스포츠 활동

호주의 스포츠 단체나 팀의 스폰서를 받아 해외 코치나 스포츠 선수들이 호주에서 선수활동을 위해 신청하는 최대 2년 비자입니다.


연예활동

관련 회사나 기관의 초청을 받은 영화나 TV, 음악 연예인이나 감독들이 호주에서 공연활동이나 촬영 등을 위한 비자이며 최대 2년 비자입니다.


※ 그 외 호주 회사와 외국 회사간의 직원 교환  프로그램, 호주와 해외 정부간의 직원 교환 프로그램으로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