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 비자


기업인 비자
Entrepreneur Stream 

호주에서 혁신적인 기업활동으로 호주 제품이나 서비스를 상업화한다는 사업 계획으로 20만불 이상을 투자 받은 경우 신청할 수 있는 비자이며 이 비자는 주 정부의 Nomination을 받아야 합니다.


4년 3개월,  추가 2년 연장 가능


비자 조건


  • 나이 55세 미만 (면제 가능)

  • Competent (IELTS 기준 각 영역 6.0)
  • 호주에서 순수한 목적으로 아래의 기업 활동을 하려한다는 사업 계획서
          - 혁신적인 호주 제품 혹은 서비스의 상업화
          - 호주에 회사 설립
  • 아래 활동은 기업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음
           - 기존 회사나 프랜차이스 구매
           - 부동산업
           - 인력 송출 사업
  • 아래 중 한군데 혹은 그 이상으로부터 호주 벤쳐 설립에 최소 A$200,000 투자 자금 유치 계약
          - 연방 정부 기관
          - 주정부
          - 공공 기금의 지원을 받는 리서치 단체
          - 학사 석사 과정 이상을 운영하는 교육기관
  • 벤쳐 캐피탈 혹은 신생 벤쳐 캐피탈에 파트너쉽으로 등록된 투자회사
  • 투자회사에 최소 10%이상의 투자 자금을 투자 활동 후12개월 이내에 지급한다는 계약서
  • 벤쳐 사업에 30%지분 소유
  • 아래 기업활동에 대한 구체적은 사업 계획





888 기업인 영주 비자
Entrepreneur Stream

188 기업인 스트림으로 4년간 위에 명시된 기업 활동을 유지한 경우 영주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최소 4년간 비자 유지
  • 4년간 성공적인 기업활동을 유지. 2개중 한 개 만족해야 함
            ※ 최소 2개의 Key Success와 3개의 Supporting Success 조건 충족
            ※ 1개의 Key Success와 3개의 Supporting Success 조건 충족
  • Key Success
           - 2명이상의 호주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고용
           - 연 매출 A$300,000이상인 경우
           - 가 특허 (Provisional Patent) 등록 혁신적인 특허 취득
           - 본인의 기업활동에서 지속적인 기금을 받거나 투자를 한 경우
           - 대학교와 파트너쉽 체결
           - 신생 벤쳐회사를 A$200,000이상으로 판매 
  • Supporting Success
           - 타분야로 기업 활동 확산
           - 해당 주정부로부터 기업활동의 성공에 대한 성명서 (Statement of Success)
           - 기업 부분에서의 스폰서쉽 수여
           - 본 사업체 외 추가 사업체를 시작하거나 다른 두 사업체에 기여
           - 인가된 곳에서의 수상 (Awards) 혹은 인정 (Recognitions) 경력
           - 사회자금 기금 혹은 기부
  • 아래 활동은 기업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음
           - 기존 회사나 프랜차이스 구매
           - 부동산업
           - 인력 송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