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이나 투자 경력이 있는 분들이 호주에 사업체를 설립/운영하거나 투자를 하는 조건으로 신청하는 비자이며,
임시비자를 거쳐 영주비자로 연결될 수 있는 비자입니다.
먼저 Skillselect라는 호주 이민성의 시스템에 의향서 (EOI: Expression of Interest)를 제출하여 본인의 기본적인 정보를 등록하고 원하는 Stream 그리고 원하는 주 (State or Territory)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주마다 조건이 다르며 해당 주에서 호주에서 하려는 사업과 성공 가능성에 대해 인터뷰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주의 조건에 부합하면 Nomination을 받게 되며
즉시 이민성으로부터 비자를 신청하라는 Invitation을 받게 됩니다. Invitation을 받으면 60일 이내에 비자 신청을 해야 합니다. SkillSelect에 등록한 정보와 비자 신청 단계에서의 정보가 다르면
비자가 거절될 수 있으므로 EOI단계에서부터 서류를 다 갖춰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자 신청 전 4년 중 2년의 사업 경력과 본인과 배우자의 자산을 바탕으로 호주에 사업체를 설립하기 위한 목적의 비자입니다.
투자 경력 혹은 사업 경력이 있는 분들 중 최소 AU$1,500,000이상의 호주 주정부 채권에 투자할 수 있는 경우에 주어지는 4년 3개월 비자입니다. 이 비자는 해당 주 정부의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하며 주마다 요구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4년 비자를 승인받은 후 시간이 부족하면 2년을 더 연장해서 총 6년간 머무르며 영주비자로 조건을 맞춰 나가는 것이 가능합니다.
190 주정부 스폰서 비자는 호주의 6개 주와 2개의 Territory로부터 노미네이션을 받아서 신청하는 영주 비자이며 STSOL (Cook, Baker, Pasty Cook등이 포함된 직업군 리스트)와 해당 주정부 리스트에 포함된 직업군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해당주의 노미네이션을 받으면 5점이 주어집니다. 참고로 각 주마다 추가 신청 요구 조건이 있습니다.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회사의 순 자산이 1,500만불 이상이고 4년간 1,500만불이상을 호주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이 비자는 반드시 Austrade (호주 무역청)의 Nomination을 받아야 합니다.
이 비자는 나이 제한이 없으며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이 더 다양하고 호주에 최소 거주 조건이 없으며 12개월 후 바로 영주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호주에서 혁신적인 기업활동으로 호주 제품이나 서비스를 상업화한다는 사업 계획으로 20만불을 투자 받은 경우 신청할 수 있는 비자이며 이 비자는 주 정부의 Nomination을 받아야 합니다.
비자 기간은 4년 3개월이며 2년 연장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