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홀리데이

호주 워킹홀리데이비자는 호주 내에 1년(최대 2년)간 체류하면서 여행, 일, 어학연수 모든 것이 가능한 비자입니다. 

다른 국가의 워킹홀리데이 비자와는 달리 호주 워킹홀리데이는 모집인원에 제한이 없고 별도의 모집시기 없이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평생에 단 한 번 받을 수 있는 이 비자는 20대(만 18세~만30세)에 한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관광비자, 학생비자와는 몇몇 항목에 있어 다른 점이 있으니 아래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워킹홀리데이 비자

1)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개    

       1년동안 호주를 여행하며 일을 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쿼터제가 아니기 떄문에 상시 신청 접수를 받고 있으며 문제가 없는 경우 대부분 승인 됩니다. 일자리 정보가 많고 프로그램들이 다양하며 

       최저 시급이 높기 때문에 워킹홀리데이로써 가장 인기가 많은 국가입니다. 일정 조건에 부합할 경우 호주에서 최대 2년 비자 연장이 가능하여 최대 3년간 체류가 가능합니다.

      청소년들에게 협정 체결국의 문화 및 생활 양식을 보다 깊게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청소년이 국제 감각과 세계를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국가간의 상호 이해 및 교류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  신청 자격

       * 만 18~30세 나이의 대한민국 국민
       * 호주  항공권 및 충분한 자금을 소지한 자 * 부양 가족을 동반하지 않는 자
       * 국내 신체 검사를 통과한 자
       * 이전에 호주 워킹홀리데이 허가를 받은적이 없는 자

3)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 과정

       

 

4)  신체검사 및 소요비용

     ㅇ 신체검사 지정병원

         - 신체검사 가능한 병원 확인 (https://www.homeaffairs.gov.au/about/contact/offices-locations/korea)
           (위 페이지에서 지정병원 리스트 확인가능)

     ㅇ 소요비용

         1. 비자신청비: AUD450
         2. 신체검사 병원비: 약 19만원(만 15세 이상 기준)
            - 2019년 기준

     ㅇ 비자 승인 결과 확인

         - 신청 후 약 2-5주 후 본인의 이메일 주소로 비자승인레터 (Visa Grant Notification Application for Subclass 417)를 받게 됨

         - 비자승인레터는 한 부를 출력하여 소지하고 다닐 것을 권장함(호주 입국 시 또는 세금 환급 신고 시에 사용)

         - 비자 승인 후 여권변호 변경 시 반드시 호주 이민부에 보고해야함.


5) 워킹홀리데이 비자 특징

     (1) 승인시점으로부터 12개월 내 호주 입국 가능

     (2) 최초 입국 시점부터 12개월간 체류 가능

     (3) 출입국 횟수 제한 없음

     (4) 한 고용주에 최대 6개월간 취업 가능         

     (5) 최대 4개월간 영어학원 등 학교 등록 가능

     (6) 비자가 만료괴었으나 다른 비자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구금되거나 추방될 수 있음. 그리고 향후 호주비자 신청이 거절될 수 있음.         

     (7) 비자가 만료되었더라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고사로 인한 입원 등) Bridging 비자를 신청할 수 있음.


2. 두번째 워킹홀리데이 (2nd) 비자 [Working Holiday Visa - Subclass 417]

1) 두번째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 자격

  • 비자 신청 당시 18세 이상 30세 이하의 신체건강한 대한민국 남녀 중 1st 비자 기간 동안 특정 지역(일반적으로 대도시 이외의 인력이 부족한 지역)에서 특정 직종에서 3개월(또는 88일) 이상 일한 경력 필요
  • 세컨비자를 호주에서 신청한 경우, 비자 승인 당시에 호주에 체류하고 있어야 함. 호주 이민부에 출국 사실을 알리지 않고 해외(한국 포함)에 체류 중인 경우 비자가 거절될 수 있음
  • Work and Holiday (462) 비자 로 호주에 입국했던 사실이 없어야 함
    * Work and Holiday Visa : 워킹홀리데이비자와 유사하나 미국,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등 9개국만 해당
  • 호주 입국 예정일로부터 12개월 이전에는 신청 불가

  • 자녀 동반 불가
  • 특정 직종 해당 업무
             * 과일 수확, 가축 사육, 어업, 광산, 건설업(비계, 페인팅, 조경 등등), 특정 직업 payslip, group certificate, payment summary 등을 통해 증명

2) 두번째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 방법

       - 호주 내/ 밖에서이민성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 일한 부분에 대한 증명서류로Form 1263과 은행거래내역서(Transaction History)를 제출해야 합니다. 비자 신청 시 온라인으로 파일 첨부를 할 수 있습니다.

       - 세턴비자 홈피이지참조 (https://immi.homeaffairs.gov.au/visas/getting-a-visa/visa-listing/work-holiday-417/second-working-holiday-417)


3. 세번째 워킹홀리데이 (3rd) 비자 [Working Holiday Visa - Subclass 417]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

1)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 조건

  • 비자 신청 당시 18세 이상 30세 이하의 신체건강한 대한민국 남녀 중 2nd 비자 기간 동안 특정 지역(일반적으로 대도시 이외의 인력이 부족한 지역)에서 특정 직종에서 6개월이상 일한 경력 필요
  • Work and Holiday (462) 비자 로 호주에 입국했던 사실이 없어야 함
    * Work and Holiday Visa : 워킹홀리데이비자와 유사하나 미국,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등 9개국만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