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비자

25세 미만의 호주 영주권자, 시민권 자 혹은 자격 있는 뉴질랜드 시민권 자의 부모 및 부모의 파트너가 호주로 초청하는 비자입니다.  




신청자(자녀)의 조건

싱글 : 지난 과거와 현재에 결혼, 사실혼 또는 약혼한 기록이 없어야 함

만 18 세 미만 자녀

18세 이상25세 미만인 경우 아래 조건에 부합해야 함.

full-time 학생 : 18세 이상부터 현재까지 full-time 코스 학교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 6개월 이상의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 필요.

혹은 물리적 및 정신적 장애가 있어 일을 하지 못하며 스폰서해주는 부모에게 금전적으로 완전히 의지해야 하는 경우

 ※ 단, 지명한 고용주가 labour agreement의 대상이 아니며 고용인에게 영구적으로 직책을 맡기려 해야 합니다.


스폰서(부모) 자격 조건

스폰서를 서는 부모란 친부모 혹은 양부모를 말하며 반드시 영주권이나 시민권 혹은 자격이 되는 뉴질랜드 시민권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스폰서와 자녀의 관계

스폰서 부모의 생물학적 자녀이거나 입양된 자녀(부모가 호주 시민권 자, 영주권자 혹은 자격 있는 뉴질랜드 시민권 자가 되기 전에 입양)일 것

스폰서의 의붓자녀가 만 18세 미만이며 그의 친부 또는 친모와 파트너 관계가 더 이상 아니지만 이 자녀에게 법적 책임이 있을 때


자녀를 스폰서하는 비자의 종류

싱글 : 지난 과거와 현재에 결혼, 사실혼 또는 약혼한 기록이 없어야 함

배우자 임시 비자 상태에서 자녀 초청

마지막 남은 가족 초청 비자 - 자녀 나이가 25세 이상인 싱글인 경우 적합


심사 기간

현재 가족비자에서 가장 우선 순위가 높은 비자는 자녀 비자와 배우자 비자이며 그 다음이 간병인 비자입니다. 

마지막 남은 가족 초청 비자는 현재 약 10년 이상 대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브릿징 비자가 주어지지 않는 offshore비자는 권하지 않으며 호주에 입국하신 후 Onshore 비자를 신청하여 그동안 브릿징 비자로 거주하면서 다른 영주 비자를 취득하는 방법도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


재정보증 (AoS)

자녀비자에서는 재정보증은 반드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심사 후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요청을 하게 됩니다. 자녀를 스폰서하려는 경우 자녀가 호주 정부에 의존하지 않고도 스폰서인 부모가 재정적으로 지원할 능력이 된다는 재정보증을 서야 합니다. 또한 2년의 재정보증 기간 동안 부당하게 정부의 수당을 받을 경우 보증금에서 다시 갚겠다는 서약이기도 합니다.
재정보증은 소정의 예치금과 본인의 수입을 증명해야 하며 수입은 스폰서의 가족의 수와 스폰서를 서는 자녀의 수에 따라 다릅니다. 하지만 본인의 수입이 안되더라도 다른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의 수입으로 대신 증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