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 스폰서 이민 비자는 사업체에서 필요한 직원을 스폰서하는 비자이며 아래 종류의 비자가 있습니다.
457 비자가 2018년 3월 18일부로 폐지되면서 TSS 비자라는 이름으로 탄생한 단기 고용주 스폰서 카테고리입니다.
TSS비자는 일반적으로 호주 사업체가 현지에서 기술자를 구하지 못하여 외국인을 고용하면서 호주 경제를 활성화하고 외국인 기술자를 통해 호주인들이 기술을 이전 받으면서 고용을 활성화하는 목적의 비자입니다.
TSS 비자는 직업에 따라 두개의 Stream으로 나뉘며 최고 4년간 거주할 수 있는 비자이며 비자를 받기까지 총 3단계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ENS 비자는 고용하는 회사에서 2년간의 계약을 하는 조건으로 신청하는 영주비자입니다.
457 비자 혹은 TSS비자에서 같은 고용주와 3년을 근무하고나서 신청하는 ENS TRT가 있으며 혹은 기술심사와 총 3년 경력으로 신청하는 ENS Direct Entry가 있습니다.
RSMS 비자도 ENS비자와 같이 고용하는 회사에서 2년간의 계약을 하는 조건으로 신청하는 영주비자입니다.
하지만 RSMS 비자는 고용하는 사업체가 반드시 지방(저밀도 지역)에 위치해 있어야 하며 해당 지역의 정부산사 사무소 (Regional Certifying Body)로부터 허가를 받아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RSMS 비자는 영주권을 받은 후에도 2년간 해당 지역에 거주및 해당 고용주와 일을 해야 하는 조건이 있으며 합당한 사유없이 이것을 어길 경우 비자를 박탈 당할 수 있습니다.
187 비자가 2019년 11월 16일부로 폐지되면서 494 비자라는 이름으로 탄생한 고용주 스폰서 카테고리입니다.
494 비자는 일반적으로 호주 사업체가 현지에서 기술자를 구하지 못하여 외국인을 고용하면서 호주 경제를 활성화하고 외국인 기술자를 통해 호주인들이 기술을 이전 받으면서 고용을 활성화하는 목적의 비자입니다.
5년임시 비자이며, 비자를 승인 받은 후 해당지역에 3년 이상을 거주하고 3년을 Full Time으로 일을 할 경우 영주비자 (191)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491 비자 및 494 비자 소지자들 중 최소 3년이상 비자 컨디션을 지키며 지낸 분들을 위한 영주 비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