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 ENS 영주 스폰서 비자

ENS고용주 지명 취업비자는 호주 내 인력시장이나 직장의 Training등을 통해 직책에 맞는 기술자를 찾지 못하여, 외국의 기술자들을 고용하기 위해 신청하는 영주 비자입니다. 

ENS비자는 아래와 같이 3 종류가 있으며 이중 본인에 맞는 길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Temporary Residence Transition stream

457 비자 혹은 TSS비자를 같은 고용주 아래서 3년 이상 Full Time으로 경력을 쌓은 후 신청하는 ENS pathway입니다.

이 Pathway에서는 기술심사를 요구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과도기적 법 (Grandfathering Arrangement)

2017년 4월 18일 이전에 457 비자를 신청했었거나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Grandfathering Arrangement(과도기 적 법)이 적용 되어

아래와 같이 법이 바뀌기 전의 요구 조건데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직업군이 MLTSSL에서 빠졌거나 아예 없어진 경우.
  • 나이 50세 미만까지 가능
  • 457 비자에서 같은 고용주와 2년 근무 후 ENS 신청 가능

Direct Entry stream

457 비자를 거치지 않고 바로 신청하는 ENS pathway이며 아래 조건에 해당되면 신청가능합니다.


  • MLTSSL에 포함되어 있는 직업으로 관련된 기술심사를 통과할 것.
  • 관련 경력 3년 이상
  • 영어점수(IELTS 기준 6.0 each)

Agreement stream

고용주와 이민성간의 협상을 통해 고용주 회사가 외국에서 기술자들을 더 쉽게 그리고 더 많이 데려올 수 있게

신청자의 나이, 기술 그리고 영어 요구 조건을 새롭게 만들어서 신청하는 pathway입니다.

ENS 신청 단계


비자신청시 자격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