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S고용주 지명 취업비자는 호주 내 인력시장이나 직장의 Training등을 통해 직책에 맞는 기술자를 찾지 못하여, 외국의 기술자들을 고용하기 위해 신청하는 영주 비자입니다.
ENS비자는 아래와 같이 3 종류가 있으며 이중 본인에 맞는 길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457 비자 혹은 TSS비자를 같은 고용주 아래서 3년 이상 Full Time으로 경력을 쌓은 후 신청하는 ENS pathway입니다.
이 Pathway에서는 기술심사를 요구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과도기적 법 (Grandfathering Arrangement)
2017년 4월 18일 이전에 457 비자를 신청했었거나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Grandfathering Arrangement(과도기 적 법)이 적용 되어
아래와 같이 법이 바뀌기 전의 요구 조건데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457 비자를 거치지 않고 바로 신청하는 ENS pathway이며 아래 조건에 해당되면 신청가능합니다.
고용주와 이민성간의 협상을 통해 고용주 회사가 외국에서 기술자들을 더 쉽게 그리고 더 많이 데려올 수 있게
신청자의 나이, 기술 그리고 영어 요구 조건을 새롭게 만들어서 신청하는 pathway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