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2 TSS 임시 스폰서 비자

457 비자가 2018년 3월 18일부로 폐지되면서 TSS 비자라는 이름으로 탄생한 단기 고용주 스폰서 카테고리입니다.
TSS비자는 일반적으로 호주 사업체가 현지에서 기술자를 구하지 못하여 외국인을 고용하면서 호주 경제를 활성화하고 외국인 기술자를 통해 호주인들이 기술을 이전 받으면서 고용을 활성화하는 목적의 비자입니다.
TSS 비자는 직업에 따라 두개의 Stream으로 나뉘며 최고 4년간 거주할 수 있는 비자이며 비자를 받기까지 총 3단계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1단계
Sponsorship Application

고용주 자격을 심사하는 단계이며 합법적이고 향후 직원의 wage를 지급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된다면 문제없이 통과됩니다.

Sponsorship 기간은 일반적으로 5년이며 스폰서쉽 기간 동안은 스폰서쉽을 다시 신청하지 않고 사업체의 규모에 따라 여러 명의 직원을 Nominate할 수 있습니다.

사업체가 설립되지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스폰서쉽이 최대 18개월만 승인되며 비자도 최대 18개월만 승인됩니다.

규모가 큰 회사이고 Sponsorship을 많이 이용하는 회사인 경우 Accredited Sponsorship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6년 기간이 승인됩니다.

Note: 최근 Training Benchmark가 폐지되고 SAF (Skilling Australia Fund)가 도입되었습니다만 SAF가 실행되는 2018년 11월까지는 Training Benchmark가 유효합니다.


2단계
Nomination

Nomination단계에서는 457 비자로 일을 할 직원의 직책에 대한 심사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업체의 조직도상 직책이 맞아야 하며 직원의 급여가 최저 연봉 이상이고

호주 고용 시장에서 그 직책에 맞는 급여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직업에 따라 Medium Term과 Short Term으로 나뉘게 되며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Nomination의 공통적인 요구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Labour Market Testing:  (호주인을 구하려는 노력을 했다는 증거) (한국인 국적은 면제)
  • 급여: 최저 연봉 ($53,900)이상의 과 연봉이 직업상 맞게 책정된 금
  • Market Salary Rate: 직책이 동일한 호주인 직원과 같은 임금 조건 혹은 일반적으로 호주에서 그 직책으로 받는 금액 이상의 급여를 받아야 함
  • Skilling Australia Fund (SAF) (Training Benchmark를 대체하며 2018년 11월부터 실행됨)
  • 매출 10Million 이상 기업:  비자 기간 x $1,800
  • 매출 10Million 미만 기업:  비자 기간 x $1,200

3단계
비자 신청

457 비자에서 가장 크게 바뀐 점은 2년 Full Time 경력입니다. 과거에는 학위만 있으면 관련된 직종의 경력 없이도 비자 신청에 문제가 없었으나

이제는 2년의 경력을 요구하며 반드시 Skilled Level에서의 경력을 요구하므로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의 경력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